혼자집짓기

(혼자집짓기)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하여

풀그림 2013. 12. 19. 11:46

 

영광의 블루블루님이 보내신 쪽지의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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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땅에 화장실건축에대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?
저희 농장도 같은 경우입니다. 땅만 사놓고 몇년동안 안갔는데 옆집에서 우리땅에 화장실을 지어놨네요.
혹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법적으로 해결하는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되겠습니다.
날씨도 추우신데 풀그림님의 집짓기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
수고하세요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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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저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

사진상의 주황선은 제소유의 부지 경계랍니다.

18-33번지에서도 화장실과 보일러실이 제 부지로 침범했으며... 

장수가든(18-19)에서도 화장실,컨테이너,주방이 침범해 왔습니다.

18-33번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...

장수가든과는 불법건축하여 사용한 면적만큼 노랑색점 부분과 1:1로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지는 조건을 내세웠지만

대화가 되지 않아 면장과 군의원 및 이장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지만 무산되었답니다.

 

 

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입니다.

1단계. 부면장과 긴밀한 대화 (행정적으로 계도하여 교환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청함)

2단계.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하게 행정적인 단속 요구(식당이기에 위생검열,불법건축물,농지홰손)

3단계. 제 부지에 대한 불법건축물외의 장수가든 전반적인 불법건축물 단속(주변건물,화단,간판등...)